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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받는 햇빛연금, 제도적 기반부터 바로 세워야”

이한세 의원, 영농형 태양광 제도개선 촉구 5분 발언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10-16 10:19:39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16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민이 안정적으로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강력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햇빛연금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농민의 참여는 여전히 어렵고 불안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해 농민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농지법’ 상 농지 타용 도 일시사용 허가가 8년에 불과하고, ‘전기사업법’의 규제와 전력 인입 인프라 부족으로 사실상 장기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초기 설치비가 높은 영농형 태양광은 8년 허가로는 수익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며, “정부는 허가 기간을 최소 2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조정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력망 연결이 미비한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변전소 및 송전선로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영농형 태양광은 책상 위의 정책에 불과하다”라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햇빛연금이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지속 가능한 농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농민의 햇빛이 단순한 전력이 아닌 안정된 소득이 돼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는 길, 그 시작은 제도개선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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