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16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지난 9월 7일 군산에는 시간당 152.2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문화동, 신풍동, 송풍동 일대의 도로와 주택, 상가 수백 곳이 침수됐다”라며, “이 지역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 피해 지역이지만, 하수관 확장이나 펌프장 증설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방재 성능 목표는 시간당 78mm, 80년 빈도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150mm급 폭우가 다시 내리면 침수는 피할 수 없다”라며, “이제는 배수 능력 확충이 아니라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완충할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그러나 “도심 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라며,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가 ‘요청할 수 있다’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답을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재난 대응은 기관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국민 생명 보호의 문제다. 공공기관이 안전보다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면 그것은 공적 의무의 방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설 의원은 “상습침수구역과 재해위험지구에는 법적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지를 제공한 학교에는 체육관 신설이나 주차장 확충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양산시의 경우 학교 운동장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약 31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한 사례처럼, 공공부지 활용은 비용 효율성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검증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설 의원은 “침수 피해는 매년 반복되지만, 대응은 늘 뒤따르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공부지 사용 강제 조항을 신속히 개정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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