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21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장묘문화 정착,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등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3건의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공공복지 증진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 역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한경봉 의원,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 위한 조례 개정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장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23조를 신설해 행정동 또는 리 단위에 설치되는 동물장묘시설 주변의 환경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을 포함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장묘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군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동완 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발의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거주지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시장 책무 및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대상자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통합지원 ▲통합지원 회의체 구성 ▲주민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노쇠,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낯선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연화 의원,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발의
이연화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화 및 지원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중복 지원 및 환수 조항 ▲통계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제정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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