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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군산항 수심 확보·생태계 복원 국가가 나서야”

군산시의회, ‘군산항 기능 회복 및 금강하구 연안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10-29 10:49:09


군산시의회는 10월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군산항은 서해안 핵심 거점항만이자 대한민국 근대 해양경제의 출발점이지만, 금강하굿둑과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후 심각한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로 국가 무역항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후 서해 물류의 중심항으로 자리해왔으나, 금강하굿둑(1990)과 새만금방조제(2006) 건설 이후 퇴적량이 급증하며 항로 수심이 크게 낮아졌다.  


최근 5년간 군산항의 연평균 토사 퇴적량은 약 300만㎥에 달하지만, 실제 준설량은 매년 60~70만㎥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제1~7부두의 실제 수심은 계획 수심(11~14m)에 한참 못 미치는 3~7m로 떨어져 대형선박 입항이 제한되고, 소형선박도 적정 화물 적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 의원은 “퇴적이 누적되면서 항만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군산항 준설토와 금란도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의안은 군산항 퇴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금강하굿둑 및 새만금방조제의 상시개방과 해수유통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하굿둑 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가능하다”며 “낙동강 하구가 실험을 통해 기수어종 복원에 성공한 만큼, 군산항 역시 해수유통을 통한 자연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맞춰 금강과 새만금 지역에도 실질적인 개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단순한 준설이나 국지적 대책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산항의 수심 확보·해수유통·생태 복원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항, 금강, 새만금의 문제는 이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구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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