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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핵융합 부지 선정 강력 규탄…“공정성 무너진 결정”

특별법 가능성’ 근거한 나주 선정… “결과 정해놓은 공모 의혹 짙어”

평가 기준·배점·위원 구성 등 전면 공개 요구… 법적 대응도 검토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1-26 22:26:24



군산시의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 우선협상 대상지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정부 스스로 명시한 공모 기준을 뒤집은 편파적 선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군산이 주요 국가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모 시 ‘무상 양여 등 소유권 이전 가능 부지 우선 검토’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시의회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새만금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은 ▲ 2009년부터 핵융합연구원과 협력 ▲ 2012년 설립된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중심으로 연구 기반 마련 ▲ 국가 첨단산업지구와의 시너지 ▲현행법상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 대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보 등 여러 조건에서 우위에 있었음에도 선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나주시 선정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불확실한 미래 가정에 불과하며, 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한 선정은 “결과를 정해놓은 공모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을 향해 평가 기준, 배점표, 심사위원 구성, 단계별 심사 내용, 지자체별 세부 평가 점수 등 모든 심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기본적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결정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이의신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국회 차원의 감사 요구 ▲ 감사원 검증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민 의장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부지 선정이 아니라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 인프라 배치 문제”라며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단호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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