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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의원 “임대아파트 관리·감독 강화 시급”

시공사 부도·보증보험 약관 분쟁 등 입주예정자 피해 급증… 지자체 권한 강화 요구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2-05 11:51:54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은 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 관리 부실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장에서 공정률 70% 전후에 시공사가 법정관리나 부도로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뒤 사업을 멈추는 악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에서도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증보험 약관을 근거로 시공사가 아닌 임대계약자에게 보증기관이 중도금 이자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금융권 담보권 설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이행 시 인허가 보류·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공 전 단계에서 시공·재정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둘째, 입주예정자 보호를 지자체의 핵심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명부 제출 의무화와 함께 부도·사업중단 발생 시 즉각 전달되는 ‘사전경보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셋째, 임대료·건설원가 등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조정 권고권을 적극 행사하고, 공정률·보증보험 가입현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피해예방 및 사후지원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부도 발생 시 법률상담, 보증보험 청구, 공공매입 요청 등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는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HUG·LH·전라북도·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김영란 의원은 “입주민 피해는 개인 불운이 아니라 행정의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공적 책임”이라며 “군산시가 관찰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가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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