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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현장 모르는 행정, 또 어민만 피해 본다”

소형어선 구명조끼 의무화…‘홍보·준비 부족’에 불만 고조

심명수 회장 “준비 안 된 채 단속 강행은 탁상행정” 직격

군산타임즈()2025-10-24 09:46:43


정부가 어선 안전 강화를 이유로 ‘2인 이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에 나설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홍보도 준비도 없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구명조끼 보급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예고되자, 어민들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해 2인 이하가 조업하는 10톤 미만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해상 사망·실종자 중 95%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고 시 생존 시간을 확보하고 구조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심명수 군산수협 어촌계장협의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4분기 정기회의에서 “법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어민이 많고, 홍보가 거의 없었다”라며, “행정 당국의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행 일주일 전에서야 구명조끼 보급 신청 공문이 내려왔고, 일부 어민은 아직도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준비는 안 된 채 단속만 예고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오는 11월 1일까지로 예정된 2주간의 계도기간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이뤄진 뒤 내년 초부터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겨울철 김 양식 어민들은 “두꺼운 방한복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어렵고, 조업 중 장비에 걸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며, “단속보다 현장의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 양식을 하는 한 어민은 “정부가 단속을 위해 드론과 헬기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라며, “어민의 생존을 돕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군산어촌계장협의회는 “어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다만 충분한 홍보와 현실적 대책, 보급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군산시와 해경 등 관계기관이 단속보다 계도 중심의 유연한 행정으로 어민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와 수협, 어촌계가 협력해 현장 점검과 보급 상황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현장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소형어선 구명조끼 의무화는 ‘안전’을 위한 제도지만, 행정의 미비와 현장 소통 부재가 그 취지를 흐리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어촌계가 머리를 맞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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