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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밤에도 멈추지 않는다”…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단속

고질 체납차량 17대 적발·체납액 436만원 현장 징수… 생계형 체납자엔 분납 유도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1-06 10:14:22



군산시가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야간 영치 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및 압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고질 체납 차량 현황 분석 및 영치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 등을 추적해 차량 소재지를 사전에 파악한 뒤, 방문 영치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3~4일 이틀간 진행된 단속에서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7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7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436만5,000원의 체납세를 즉시 징수했으며, 7대는 번호판 현장 영치,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다.  


앞으로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서민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가 있다면 신속하게 자진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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