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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스쿨존, 밤엔 50km로 완화… 24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동초·개정초·미룡초 스쿨존 간선도로 적용… 낮 30km·밤 50km로 조정해 시민 불편 해소 추진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1-21 13:35:52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 ‘전 시간대 시속 30km’이라는 일률적 규제를 벗고, 시간대별로 안전성과 시민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새롭게 운영된다.


오는 24일부터 동초·개정초·미룡초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간선도로는  ▲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 시속 30km,  ▲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 시속 50km로 속도가 달라진다. 


이번 조정은 늦은 밤과 새벽까지 낮 시간과 같은 속도로 묶여 있던 기존 제도가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학생들의 통학이 이뤄지는 주간에는 기존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30km 제한을 유지한다.


군산경찰은 올해 초부터 교통안전심의, 현장 점검, 속도 조정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전북경찰청·군산시·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스쿨존 시설 정비까지 마쳤으며.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이 야간 교통 흐름 개선과 차량 이동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은 “민식이법 이후 강화된 규제가 시민들의 일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살펴가겠다”며 “안전은 지키되, 합리적 조정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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