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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해경, 선박·하역시설 일제단속 착수

내년 3월 말까지 연료유 황함유 기준 준수·비산먼지 억제설비 운영 여부 중점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2-03 10:35:01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훈)는 3일 정부의 ‘제7차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경은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내년 3월까지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하역시설 7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선박 연료유 공급확인서 등 법정 서류 관리 ▲선박 및 항·포구 내 불법 소각 여부 ▲검댕(선박 배출 그을음) 및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해경은 하역시설 6개소와 선박 39척을 점검해 ▲기름기록부 미기재 ▲오염방지설비 부적합 ▲폐기물 기록부 미기재 등 총 17건을 적발하고 벌금 및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항만구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더욱 깨끗한 군산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박 종사자와 하역시설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유 0.5% 이하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유 종류와 관계없이 0.5%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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