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표류하던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필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불법 운항이 적발되면서,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군산시 흑도 북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9.77톤급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닻(양묘설비)’ 없이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선법 위반 혐의로 선장을 적발했다.
당시 해당 어선은 추진기 축이 절단되며 기관이 손상된 상태였고, 해경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우선 실시했다. 이후 점검 과정에서 선박 고정을 위한 필수 설비인 닻이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닻은 기관 고장 시 선박이 조류에 떠밀리는 것을 막는 핵심 장비로, 미비할 경우 좌초나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5월부터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사고 분석 결과 전체의 83%가 기관 고장 등에 따른 표류 사고로 나타나면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6개소, 활동지 6개소, 사고 다발 해역 2개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 동호회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 정원 초과 등 3대 안전 무시 행위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을 거쳐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장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안전의식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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