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를 두고 벌어진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중분위 심의 결과에 따라 수변도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귀속한다고 발표하자, 군산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법원 제소를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최근의 지형 변화와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2021년 대법원 판결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판단된 것이라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먼저 동서도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에서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수변도시의 상·하수도, 전력, 도로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우리지역을 기점으로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역시도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제시 귀속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반시설 책임은 그대로 남은 채, 관할권만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군산시는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은 물론 막대한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중분위가 제시한 ‘하천 종점’ 기준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수변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상 기준에 따라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의 종점을 김제시 측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하천의 법적 종점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현재의 행정구역 판단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2021년 판결 당시 강조한 "매립으로 인해 관할 시의 주민들이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이번 중분위 심의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구역 결정은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주민의 권리와 피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주민 생활권과 행정체계, 시설물 운영주체 등 기본적인 현실 조건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소송을 통해 이번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수변도시 사업지구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신도시로 민간투자 유치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동시에 추진 중인 새만금 핵심 구역이다. 이처럼 국책사업과 밀접히 연관된 핵심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함에 있어, 군산시는 판단의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에 있어 군산시는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국가정책에 협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군산시가 감당해온 희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 판단으로, 반드시 대법원 소송을 통해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고시일인 4월 23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인 5월 8일까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 기간 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는 관할권 귀속의 타당성을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진행되며, 김제시와 행정안전부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서 1심, 곧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군산시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번 김제시 귀속 결정은 무효가 되며, 관할구역은 다시 심의되거나 군산시로 재조정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반면, 패소할 경우에는 김제시 관할이 그대로 확정돼 행정경계가 공식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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