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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하나, 주소 하나’…군산시, 다가구 위기가구 행정주소 직권 부여

71가구 대상 첫 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 위한 제도적 보완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5-29 09:26:56

군산시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내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에 본격 나섰다.  


이번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동·층·호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복지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으로 부여된다. 만약 상세주소가 없다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세금 고지서, 예비군 등의 교육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체납, 압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올해 총 71가구 세대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25가구 세대에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부재로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가구 대상으로 직권으로 부여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특약 시행이 작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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