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 조기 퇴직하는 저연차 공무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비롯해, 직무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공직 적응 교육,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공직사회에 갓 진입한 공무원들이 겪는 낮은 임금과 조직문화에 따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조문 일부가 수정됐다. 특히, 제2조의 ‘저연차 공무원’ 정의 부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자로 한정하는 등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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