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유재산의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의 금액 기준을 1건당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면적 기준은 취득의 경우 1,000㎡에서 100㎡로, 처분의 경우 2,00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다 작은 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한경봉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의 재정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제10조에 규정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 금액은 당초 제안된 1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면적 기준도 100㎡가 아닌 330㎡로 조정됐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산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운용의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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