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는 군산시민과 관내 단체가 공용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공용차량 지원의 범위와 이용 절차, 신청자의 의무 사항, 지원 내역 공개 등 공용차량 운영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산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해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가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제3조(지원범위)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다만, 체육행사는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라는 조문은 삭제되며 조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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