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이 17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군산 지역 내 만화 및 웹툰 분야의 창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진흥사업 추진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지역 내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웹툰 산업을 새로운 문화경제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란 의원은 “만화와 웹툰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임에도 지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부족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군산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표현이 조정됐다. 제4조(사업 등)에 포함된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이라는 문구는 ‘만화·웹툰 창작·제작 지원’으로 수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