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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방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동완 의원 발의…시민 안전 강화 기대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6-18 10:43:07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다중 밀집 지역 및 주요 도로변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및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 지정 ▲무단으로 방치된 장치에 대한 신속한 조치 ▲조치에 필요한 견인료와 보관료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속과 비용 부과를 통해 무분별한 주차를 억제하고,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서동완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도 늘어났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고, 도시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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