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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설경민 의원 발의…지역 건축문화 보존 기반 마련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6-18 10:46:09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가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지역 고유의 건축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건축문화의 진흥과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에 대한 지원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기반시설 정비 ▲신축 및 개보수 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주도하는 건축자산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설경민 의원은 “근대건축물과 한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함께 주민이 함께하는 폭넓은 활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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