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18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조례안 모두 지역 실정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을 반영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정 요건을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 밀집 구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 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조례로, ‘군산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군산시 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은 이미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군산시민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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