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군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및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금융취약계층의 자활 지원사업,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운영 위탁 관련사항, 지원체계의 구축 등 금융취약계층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서은식 의원은 “경제불황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허덕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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