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되며,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육 관련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견제 장치를 명시했다.
또한 위탁·수탁계약 체결 시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위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도 신설돼, 행정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영유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이 곧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제15조(위탁기관)에 대한 조문 일부가 수정됐다. 당초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변경되면서, 보다 탄력적인 위탁운영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 영유아 보육 현장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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