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설된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기존 조례의 근거를 정비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형식 정비를 넘어, 행정적 실천력과 정책적 연속성을 강화한 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수행기관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김영란 의원은 “군산시 어르신들이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닌 삶의 동력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단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조문 수정도 이뤄졌다. 제2조(정의)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당초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서 ‘지정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로 수정해 위탁 외 지정 방식도 명문화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