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되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해, 산불 발생이 점점 더 잦아지고 강력해지는 기상이변 시대에 대응하고자 제정됐다. 산림 보호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예방과 진화 활동 전반에 걸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군산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언론·온라인 등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그리고 산불방지에 기여한 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장치들이 다수 담겨 실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김경식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나중에’가 아닌 ‘미리’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 산림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인 만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조례명과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도 함께 이뤄졌다. 조례명은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서 보다 명확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됐으며, 제6조(산불방지 지원) 조항 중 ‘개인 또는 단체’로 명시됐던 지원 대상을 ‘단체’로 한정하는 조문도 수정 반영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군산시의 산불 예방·진화 정책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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