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 )이 지난 30일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 년 4 조 원에서 2024 년 35 조 원으로 8 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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