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합리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공법적 개선과제 포럼’을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과 논리를 정립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다.
이번 포럼은 군산시와 (사)한국공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법조계·학계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윤수정 강원대학교 교수는 “매립지와 해양 관할권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관할구역 결정 기준을 명확한 법률로 정립해야 한다”며, 임의적인 행정 결정이 아닌 법률 기반의 일관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매립지 관할은 단순한 땅의 소유권을 넘어 주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라며, “과거 판례에 얽매이기보다 기능적 연계성과 주민 피해 등 현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판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결정이 사안마다 달라지는 원인으로, 기준 부재와 정치적 해석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는 데 공감하며, 법률로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실질적 행정주체의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군산시는 그간 항만·산업단지·재난관리시설 등 매립지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해당 지역을 직접 관리해온 주체로, 기능적 실효성과 주민 생활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감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흔들리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이 반복돼 왔다.
강임준 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구조와 기준이 법률적으로 미비해 행정 불신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왔다”라며,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협력해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바로잡고, 군산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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