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인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주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역 민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길 18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오산촌마을은 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로부터 불과 700~800m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주민들은 수년간 탄약고 폭발 위험, 전투기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이주 사업은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마을 전체 58세대 중 단지 수십 미터 거리 차이로 30세대만 보상을 받고 이주한 반면, 나머지 28세대는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탄약고에서 1.5km 떨어진 농지가 보상 대상이 되고, 700m 안에 있는 주거지가 제외되는 것은 행정 기준의 오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주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남아 있는 주민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장기간 국가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정책이 초래한 생존권 침해이며,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헌법적 책무”라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한미 양국 정부가 신오산촌마을의 실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본 사안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
둘째, 국방부와 주한미군, 미8전투비행단이 주민 전 세대 대상 실태조사 및 재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보상 기준 및 안전구역 설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국방부·외교부·주한미군·군산시·주민 대표가 함께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방부·외교부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물론 주한미군 관계기관과 SOFA 분과위원회 등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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