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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정희 도의원, 학습권 사각지대 해소 나서

‘특수학급 설치·지원 조례안’ 제정 주도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8-04 10:35:4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3, 교육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위임한 내용을 전북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통학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학급 배치가 부족해 교육의 질 차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특수학급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성장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감 책무 강화 :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와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됐다.  


▲ 설치계획 수립 의무화 : 교육감은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여기에 설치 방향,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체계, 예산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구체적인 시설 기준 제시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66㎡ 이상의 전용 교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44㎡ 이상의 공간도 허용하되, 세면장·화장실 등과의 접근성과 교내 이동 편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학교장 설치 거부 금지 :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했다.  


▲ 행·재정적 지원 명문화 : 특수학급에 필요한 교재·교구,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희 의원은 “현재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급이 없어, 초·중·고 진학마다 가족이 전학이나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특수교육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제공돼야 하며, 이번 조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교육은 교육의 대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설·인력·예산 부족으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게 되며,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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