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총 41억 8,6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세액은 1만1,000원이 정액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인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
기본세액은 55,000원~22만 원이지만,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했을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세정계(☎063-454-2400)로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상의 내역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라며,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현황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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