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행정

신영대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정치 ‘격변’ 예고

항소심서, 전 선거캠프 사무장 여론조사 조작 인정 1심 형량 유지

지역 현안 산적 속 정치 공백 우려…민주당 차기 공천 경쟁 본격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8-28 13:26:54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전 선거캠프 사무장과 일부 보좌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 적용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등 특정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신 의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강모 씨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강 씨가 2024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고교 후배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을 유도해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씨의 행위가 조직적·계획적이었으며,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보좌관들과 함께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점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신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역사회는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인력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잠재적 민주당 차기 주자들이 물밑 경쟁을 본격화하며 군산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민주당 공천 경쟁이 격화되고 야권 전략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군산 정치판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장 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사안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될 수 있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