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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치법’ 대표발의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군산 유치 추진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11-03 10:05:46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29일, 의용소방대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인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 내용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높였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군산은 1945년 경마장 화재 진압 중 9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연수원 건립의 상징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 훈련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지역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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