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신영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전 사무장에게 있다는 점이 고려돼,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직은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인사가 지역위원장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역위원장이 공천과 당 조직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책임 정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은 “지역위원장은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직 상실과 직접 연동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의원직 상실만으로 지역위원장직을 자동 상실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당의 공식 해석과는 별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가 지역 당 조직의 수장을 계속 맡는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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