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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산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검증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설경민 의원 대표 발의, 지자체장 재량에 따른 청문 회피 방지 등 위해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1-26 15:15:12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독주를 견제하고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문 절차를 회피하거나 형해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설경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인사청문 제도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상 명확한 권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인사청문 요청의 의무화 전환 ▲인사청문 대상 및 절차의 상위법 명문화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대한 실질적 강제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결과가 단순히 ‘참고 의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는 만큼, 고위 공직 임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법제처 및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해 적극적인 입법 협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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