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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STAY 주거지원사업 대상 대폭 확대

미전입 취업자까지 포함…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군산타임즈(gstimes1@naver.com)2026-01-27 10:36:56



군산시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군산 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기존 창업자와 창업기업 직원 중심이던 지원 대상에 더해, 올해부터는 관내 업체에 취업한 지 3년 이내의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 사업은 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최대 2년간 임대주택 보증금(최대 350만 원)과 월 임차료(최대 1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시작 이후 총 45명의 청년 창업가와 취업자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만19세 ~ 만49세 이하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창업자, 창업기업 직원 △군산시 소재 업체에 3년 이내에 취업한 만19세 ~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세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자로 선정된 창업자는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내 취업자라면 사업 신청 당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최종 선정 후 관내로 전입해야 한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063-454-4393)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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