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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설경민·서동완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1-28 09:28:08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등 총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공적·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위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동완 의원은 두 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관리 조례안’은 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기적인 재안내와 사후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조례안’을 통해 그간 처우가 열악했던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민생 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내달 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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