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 참여형 도시 정비 사업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취약계층 소득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자는 하루 최대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벽보 3,616건과 전단지 3,888건 등 총 7,504건에 달했으며, 지급된 보상금은 총 7,504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보상금은 전액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시는 상시 단속반 운영과 병행해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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