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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회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안 즉각 폐기하라!”

서동수 의원 대표 발의, “정부가 무책임한 갈등 조장” 지적

지방자치 권한 침해 결정판… 지자체 분쟁‧반목의 씨앗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3-12 10:42:49


군산시의회가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지방자치 권한 침해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전국 연안 지자체를 무한 소송의 늪으로 몰아넣을 악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건의안의 기조는 전례 없이 강경하다. 시의회는 해당 법안이 수십 년간 어업 허가, 공유수면 관리, 도서 행정의 명확한 척도였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건의안에는 “이 법안은 분쟁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 연안의 해상경계 분쟁에 불을 지피는 ‘재앙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존재 이유 자체를 비판했다.  


시의회가 지적하는 ‘3대 독소 조항’과 폐기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안정성의 붕괴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자체의 구역을 ‘종전과 같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국가기본도라는 확고한 관행을 배제한 채 새로운 획정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지자체가 이미 확보한 관할권을 다시 증명하게 만드는 행정적 폭거”라고 일갈했다.  


둘째, 기준의 모순성과 주관성이다. 법안 제6조가 제시한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은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는 가변적 요소들이다. 시의회는 우선순위조차 없는 모호한 잣대가 지자체 간 합리적 합의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과 자본력에 따른 ‘해양 영토 뺏기’ 분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 매립지 귀속 결정과의 모순적 관계다. 법안은 해양관할 결정이 매립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칙에서는 매립지 결정 이후로 획정을 유예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이는 결국 매립지 귀속 결과가 해양 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전략이며, 새만금 등 민감한 해역의 분쟁을 영구화하려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동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 간 상생은커녕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입법 취지의 허구성을 시인하고 안정된 해양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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