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1일,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 및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히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를 막는 데 중점을 둔다.
양귀비는 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개화하며, 자생력이 뛰어나고 씨앗이 바람을 타고 쉽게 퍼지기 때문에 텃밭이나 화단에서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관상용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양귀비 꽃의 열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성분은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귀비와 대마의 재배와 유통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촌과 도서지역의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지에서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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