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 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사고를 미연에 막고 사고발생 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레저활동자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낚싯배 이용자와 레저기구(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탑승자는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낚싯배 선장은 300이하, 이용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있고, 레저기구 활동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발부된다.
하지만 덥고 활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매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성수기에는 집중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오전 11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50대 레저보트 운항자 A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적발된 A씨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구명조끼를 벗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률이 최대 90%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명조끼의 선명한 색상은 수색·구조 시 시인성을 높여줄 뿐만아니라 조류 흐름에 따라 표류 지점 예측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레저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착용한 사람이 직접 부력을 가동하게 할 수 있는 구명조끼가 시판되고 있다.
군산해경 김병진 해양안전과장은 “다수의 이용객이 승선하는 낚싯배와 레저기구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안전이 요구된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가장 높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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