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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7월 31일까지 접수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공익기능 증진 목적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5-08 09:27:15


군산시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어촌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직불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세 가지로 나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5톤 미만 어선을 보유하고, 일정 소득 또는 조업일수를 충족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군산지역 도서(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거주 어업인에게 마을 공동기금 16만 원, 어가 지원금 64만 원 등 총 80만 원을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 근무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며, 조건 충족 시 13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직장가입자, 고액자산·고소득자, 농업·임업직불금 중복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신청자는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 이수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의무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군산시 어업정책과,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이성원 군산시어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다를 지키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한 공익기능 강화에도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4년도 수산공익직불금으로 소규모어가 697어가에 9억 129만 원, 어선원 47어가에 6,110만 원, 조건불리지역 94어가에 7,488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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