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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 소음대책 첫 보상금 6억2,000만 확정

옥서·미성·소룡·옥구 일부 지역 보상… 5월 말 개별 통지 예정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5-14 09:18:44



군산시가 2025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산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심의 결과 총 1,982명이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보상금 총액은 6억 2,144만 9,360원으로 결정됐다. 대상자들에게는 5월 말까지 개별 우편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에 이견이 있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가 없을 경우, 시는 대상자가 결정 금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은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바탕으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 기간, 직장 위치 등 감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군산시의 소음대책지역은 2021년 12월 29일 국방부 고시에 따라 지정됐으며,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번 보상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전국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마련된 제도적 보상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액 기준 완화와 보상지역 확대, 피해보상금 현실화를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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