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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제’ 전국 최초 시행

6월~8월 근거리 활동 신고 시 무사고 인증·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미신고자 구조 어려움 해소 기대…자율 신고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 기대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5-21 23:51:56

군산해양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제’를 시행한다. 자율적 신고를 유도해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꾀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현철)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군산해경이 기획한 것으로,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참여를 통해 사고를 줄이고 구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이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해당 기간 동안(6월 1일 ~ 8월 30일) 사고 없이 활동을 마칠 경우 ‘무사고 레저활동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현재 원거리 활동(10해리 이상)의 경우 출입항 신고가 의무지만, 근거리 활동은 법적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신고 없이 활동 중이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미귀항 수상기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념품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은 레저활동자에게는 휴대용 소화기, 야외활동용 모자 등의 기념품이 증정되며, 레저기구 무상 점검 혜택도 제공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자율에 기반을 둔다”며 “신고만 해도 사고 발생 시 구조가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인증제를 통해 자율신고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한, 이번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매년 예산을 확보해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출항 신고를 한 수상레저 인원은 6,529명이었지만, 실제 활동 인원은 미신고자를 포함해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제도의 필요성과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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