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선장을 대신해 배를 몰던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그런데 신원 조회 결과, 그는 무려 네 건의 죄명으로 수배 중인 A급 지명수배자였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약 7km 해상에서 7.3t급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B씨(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경비함정의 해상 검문에 걸린 B씨는 "조업을 위해 A호를 임차해 선장과 선원을 고용했으나, 선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직접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장이나 기관장 등 선박 운영 책임자는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승선원 변동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규정을 모두 어긴 채 선박을 운항했다.
해경은 무면허 운항 사실뿐 아니라 B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했다.
B씨는 이미 여러 사건으로 수배·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군산해경은 B씨를 관할 수배 기관에 인계하는 한편, 무면허 운항과 관련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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