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동조타장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4시 56분경 군산시 어청도 남동쪽 약 11㎞ 해상에서 4만4,000톤 화물선 A호와 22톤급 꽃게잡이 어선 B호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지만, 어선이 화물선의 좌측 선수에 깊게 박히며 선체 일부가 찢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출동 후 두 선박을 강제로 분리하고, 화물선이 2중 선체 구조인 점 등을 확인해 추가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어선이 자동조타장치에 의존해 항해하던 중 사고가 난 정황이 포착돼, 해경은 두 선박 모두의 안전 항해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어선 승선원 중 한 명이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신병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에 인계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장기 하역 대기로 인해 영해에 정박 중인 화물선이 증가하면서, 어선 등 소형 선박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동조타장치 사용 시에도 선장의 지속적인 감시와 수동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가 난 화물선과 어선은 각각 수리와 충돌 경위 조사를 받게 되며, 이번 사례는 최근 6개월 사이 군산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4번째 자동조타장치 관련 충돌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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