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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썩은 젓갈 찌꺼기, 바다로 쓱~

군산해경, 비응항서 멸치 숙성 찌꺼기 300kg 불법 투기 적발

바다에 쓰레기 버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6-02 10:24:05

멸치액젓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수백 킬로그램이 몰래 바다로 버려지는 현장이, 군산해양경찰의 단속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0시 40분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멸치젓을 숙성·정제해 액젓을 생산한 뒤 남은 찌꺼기 약 300kg을 바닷물에 그대로 쏟아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산물 찌꺼기는 바다로 되돌려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이자 법 위반이다. 현행법에서는 해상에서 조업 중 혼획된 수산물에 한해 ‘자연기원물’로 분류하여 방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서식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 국한된다.


군산해경은 “멸치젓 찌꺼기는 이미 숙성과 정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자연기원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항내에서는 그 어떤 폐기물도 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닷속 생태계가 오염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경은 해양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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