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타임즈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경제

“피해는 우리가 받는데…기준 멋대로 정해져선 안 된다”

군산비행장 소음 보상 주민설명회… “측정 지점, 방식 모두 투명해야”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6-27 09:49:15


“비행기 소리는 매일 듣는데, 정작 우리 마을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26일 오전 옥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군산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불만과 의문이 쏟아졌다.


설명회는 국방부와 용역사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옥서면과 미성동, 소룡동 등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 약 90여 명이 참석해 소음 피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특히 소음 측정의 공정성과 보상 기준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측정 시기와 지점이 실제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경계선 하나 차이로 같은 생활권인데 보상은 차등 적용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측정 시 비행기 운항이 줄어드는 시점에 측정이 이뤄져 피해가 축소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용역사는 “주민대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측정 지점을 선정했고, 실제 훈련이 많은 시기를 반영해 측정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측정 결과가 향후 보상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해명했다.  


설명회에는 김경구‧서동수 시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동수 의원은 “주민들의 지적대로 피해는 주민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 지점 등이 투명하지 않으면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산시와 의회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부터 적용될 군산비행장 소음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소음영향도 평가’의 첫 단계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법적 절차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소음 측정 및 분석 ▲영향도 작성 및 검증 ▲주민 의견 조회 ▲영향도 확정 ▲고시 및 열람 순으로 진행되며, 소음 측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군용비행장 소음은 ‘웨클(WECPNL)’이라는 복합 지표로 측정되며, 수치에 따라 제1종(95 이상), 제2종(9095), 제3종(8090)으로 나눠 보상 구간이 결정된다.  또한 올해 1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제3종 구역 중 비도시 지역은 촌락 경계나 지형지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가 확대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