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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우리는 조국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신오산촌마을 28세대 주민, 탄약고 인접 이주대책 강력 촉구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7-07 09:45:35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이 미군 탄약고 인접의 폭발 위험과 소음 피해에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민 대표 정정호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땅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정부와 군산시에 이주대책 마련과 진상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호소문에서 주민들은 “탄약고와 불과 700~800m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20년 가까이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다”라며, “2010년 일부 세대만 이주시킨 뒤 남은 28세대는 보상에서 배제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특히, 국방부가 2010년 이후 ‘추후 재검토’에서 ‘이주 제외’로 입장을 번복한 점에 대해 “국민을 농락한 처사”라며, 책임 있는 해명과 이행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국방부 기준에 따르면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면서, 더 먼 농지는 보상하고 가까운 주거지는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정호 이장은 “우리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존중하며, 갈등이 아닌 존중과 연대로 함께하고자 하지만, 미군이 정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군산비행장 탄약고로 인한 주민 안전 실태 전수조사 즉시 시행 ▲고령 주민 대상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 수립 ▲주민과의 공개 간담회 추진 및 진정성 있는 정부 소통 ▲국가 차원의 국민 안전문제로 재정의하고 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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