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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경협, 임대단지 철거이행보증금 제도 개선 이끌어내

기업 부담 대폭 완화… 단가 1㎡당 15만8,000원 → 38만,500원으로 인하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7-25 11:05:43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단지 철거이행보증금 제도 개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사)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장 김경희‧이하 군산경협)는 25일, 기업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군산시·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철거이행보증금 단가는 1㎡당 15만8,000원에서 3만5.000원(감면 시 1만7,25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예상 절감액은 약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철거이행보증금은 산업단지 임대단지 내 기업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기존에는 전국 단일 단가가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군산경협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으며, 군산시와의 실무 협의, 신영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경희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단가 적용을 이끌어낸 결과로, 조선소 가동 중단과 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의 산업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입주기업의 경영난 완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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