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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장 그물은 이제 그만!” 군산해경, 여름철 불법조업 집중 단속 돌입

세목망 사용·조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 위법 행위 잇따라… 경비함정·파출소 단속 강화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7-28 14:19:53



여름철 조업 시즌이 시작되면서 군산 앞바다에 다시 불법조업의 그물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군산해양경찰서가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군산해경은 최근 들어 관내 해역에서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을 이용한 조업과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목망은 어린 수산자원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해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금지 어구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실제 지난 9일, 부안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9.7t급 어선이 군산 신항만 방파제 인근에서 군산해경에 붙잡혔으며, 해당 어선은 위치발신장치(V-PASS)를 끈 채 조업구역을 무단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7일과 12일에는 계도 인근 해역에서 세목망을 이용해 조업하던 어선 2척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달 들어 군산해경이 적발한 불법조업 어선은 총 8척, 최근 두 달간 접수된 불법조업 의심 신고도 31건에 달해 현장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이 빈번해질수록 해양경찰력의 분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경비함정과 각 파출소에 단속 강화를 지시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조업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담회 등 다양한 예방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의 단속 통계를 분석해 불법조업 빈발 해역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입·출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V-PASS 위치표시 미이행 선박에 대해선 지속적인 추적 감시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현장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어구 사용 금지기간 조정, 구획어업 확대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며, 해경은 이 같은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정책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목망(모기장 그물): 망목이 너무 촘촘해 어린 물고기까지 걸려드는 어구로, 남획과 수산자원 고갈 우려로 사용이 금지됨.

*V-PASS: 어선위치발신장치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해경과 공유하는 장치. 조업 구역 이탈 시 단속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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