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무시한 채 운항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수십 톤에 달하는 대형 자재를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운반하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되면서, 해상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경 군산시 명도 인근 해상에서 406t급 무동력 바지선 A호 등 2척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들은 무게 30t에 달하는 ‘거더’ 자재를 각각 8개씩 적재하고 있었으나, 이를 고정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전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선박은 화물을 싣고 운항할 때 반드시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 장비를 갖추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위반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해양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로, 파도나 너울의 영향으로 화물이 움직일 경우 선박의 균형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전복이나 충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군산해경은 최근 고군산군도, 새만금 신항만 등 해상 공사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선박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적발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해상에서의 안전불감증은 곧 인명피해와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선박이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현장 감시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박에 화물을 고정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화물을 적재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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